제4절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1. 의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민법 제806조)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민법 제897조)와 재판상파양의 경우(민법 제908조)에 각각 준용된다.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나 협의상파양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것을 포함하나,
원상회복의 청구는 당사자 사이의 것에 한정된다. 상세는 제3절(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의 설명을 참조. 여기에서는 파양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특수한 점만을 언급하여 둔다.
2. 손해배상청구
파양의 경우에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가 문제된다. 위자료의 성질은 재판상이혼에서의 위자료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양친자관계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소되기에 이른 데 대한 불법행위책임이다. 상세는 제3절(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 참조.
3. 원상회복청구
파양에 있어서의 원상회복의 청구는 주로 자기 소유물의 반환을 의미한다. 양자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증식된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의 기여도에 따른 공유관계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이를 전제로 한 공유관계의 확인이나 공유물의 분할 등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일
뿐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의 원상회복청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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